공지사항

[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징계위원회 중앙동아리 징계 공고]

회장 오현빈 | 2026.05.09 16:43

숭실대학교 제43대 동아리연합회 징계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칙 제11장 제2절 제60조, 제3절 제64조에 의거하여 해당 동아리에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, 이에 동아리연합회장 및 분과장 4인의 발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발의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징계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금요일 20시에 개최되었습니다.

징계 대상: 숭실대학교 중앙동아리 연대사업분과 호우회

징계 경위: 동아리방 내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다량의 탄내가 발생하고 동아리방이 밀집된 복도로 탄내가 확산되었음.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,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출동 상황이 발생함.

징계 의결 사항: 경고 처분 1회와 함께 사과문 게시 및 활동점수 25점 감점을 처분한다.

징계 사유: 동아리방 내에서의 안전 문제 발생

징계 이행 사항: 해당 동아리는 2026년 5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학생회관 1~3층 동아리방 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각 1부씩 부착하고, 동아리연합회 및 호우회 인스타그램,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한다.

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징계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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