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「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」 제정에 따른 학생활동 시 준수사항 안내]
안녕하세요. 하나되어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 제43대 동아리연합회 WITH:US입니다.
학생활동을 계획하실 경우, 하단에 첨부된 ‘학생활동계획서’를 작성해 학생서비스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적용 대상은 단과대학 및 학과(부) 학생회, 자치기구, 동아리, 소모임 등 본교 소속 학생단체의 교내·외 활동 전반입니다.
제출 기한 : 학생활동 시작 최소 2주 전
계획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✅ 기본사항은 안내된 순서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며, '안전관리자'는 담당 교수님이 계실 경우 교수님 성함 및 연락처를, 없으실 경우 '이태준 / 학생서비스팀 / 02-820-0064'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✅ 학생활동 개요는 항목별로 복잡하게 작성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.
✅ 보험은 각 동아리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,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안내해 드릴 수 있으나, 가장 저렴한 상품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✅ 소요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과 간단한 산출 근거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.
붙임 문서 작성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붙임 1: 해당 활동에 참가하는 동아리원 명단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
✅ 붙임 2: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입니다. 하단 첨부된 PDF 자료를 활용해 활동 전 간단히 교육을 진행하시고, 교육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(교육 관련 변경사항 : 6월 이후로 제출하는 학생활동계획서에는 오직 대면으로 진행된 안전교육만 인정됩니다.)
✅ 붙임 3: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서류입니다.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'해당 없음'으로 표기하고, 확인이 완료된 항목에는 대표자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. 아직 확인이 어려운 경우 '확인 예정'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✅ 붙임 4: 참여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문서입니다.
계획성 작성 과정이나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동아리연합회 또는 학생서비스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본교_학생활동_안전관리_규정_제정에_따른_학생횔동_시_준수사항_안내_공문.pdf 다운로드
2025_학생활동_안전교육자료학생서비스팀_12XE4x0.pdf 다운로드
별지_제1호_서식_학생활동계획서.hwp 다운로드